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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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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 급여 그리고 신혼부부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에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도중 혼인 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현 거주지 증빙 자료)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증빙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이 필요합니다. 이 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괴될 수 있고, 형사 처벌 될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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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중 인턴근무 2개월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인턴 근무라도 고용센터에 취업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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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급여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여 원래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 지원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시간 및 기본급이 줄어든 것은 맞으나, 업무 수행 능력이 출중(?) 하여 인센티브 나 상여의 형태로 급여를 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결국 국가지원을 받는 데에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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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보통 자문, 고문료나 강의비 지급 등에서 처리되는 세무 신고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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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 + 주휴일입니다. 즉 질문자 분의 경우 1주 당 5일로 계산되며 10개월 가량 근무 시 180일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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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외 야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하루 8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1.5배 근로시간이 밤 10시 ~ 새벽 6시 인 경우 0.5배 가산 ( 연장 , 야간 시 총 2배)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 입니다. ( 연장 ,휴일 시 총 2배)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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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일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증명, 근로시간 증빙) 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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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 지속 미지급 후 퇴사시 퇴직금산정 문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급여 총액의 1/12를 입금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노동법 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아마 사업장은 근로자분 퇴사 하면 그때 입사일 ~ 퇴사일 까지의 급여 총액 1/12를 입금 후 14일 내 처리할 것 입니다. 이 때 퇴사 후 14일 내 퇴직연금 계좌에 총액을 입금하면 노동법 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매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긴 어려워서 민사 상 승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ㅠ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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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퇴사일이 급박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 분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1달 전 사직서 제출 의무가 있다면 꼭 준수하시고,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가 문제 없도록 , 사직서 제출이 정상적으로 수리 되는 것을 확인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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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일 다음날 상실일에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8 에 퇴사이신 경우 사업장에 8/9 에 상실신고 요청 후 8/10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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