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자가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질문자분께서 추가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 업무를 하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추가로 일용 업무, 사업소득 업무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며, 기존 회사에 따로 고지가 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업무가 많아서 (월 7일 초과, 월 220만원 이상 등) 국민연금에 가입된다면 기존 회사 국민연금이 조정될 수 있어서 기존 사업장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사업소득 신고 하시면 내년 종소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