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
가입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러 가입을 안한다기 보다는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가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므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급가입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할 때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단 나이 국적 근로시간 근로기간에 따라 4대보험 별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