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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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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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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개정내용① 10일 -> 20일② 1회분할→3회분할, ③출산후 90일이내 청구→출산후 120일이내「남녀고용평등법」 개정규정 공포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시행 당시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제외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 위 내용에 따르면 이미 10일을 다 사용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 대해 직장 맘 지원센터에도 다시 한번 문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2일근무 1일 휴무 근무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일 근무 1일 휴무 외에도 격일근무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고용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금을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24_기업사이트에서 모든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아서 인사팀에 우선 신고하시고 인사팀 또는 회사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노동청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강제 연차라는 개념은 없고, 아마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떙겨쓰는 개념 또한 법에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차를 당겨 쓰려면 연차대체 합의 외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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