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근로자 중 업무 시 차량 이용이 필수인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자차 소유자에게 매월 20만원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매월 15일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2/19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산입 이슈에 따라
자차이용 시에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용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임금이 아닌 자차 이용에 대한 비용 지급으로 보아 기존대로 통상/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수당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결은 근무일수가 정해진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중 차량이용이 필수적이라면 차량유지비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재직 15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부정에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최신의 판례 입장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자차보유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 이나,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자 요건이 삭제되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노동부의 최종 적용 가이드가 나오고 결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