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개인정보나 근무이력 3년 지나야
퇴사하고 3년 지나면 제가 언제 입사했는지
어디서 근무를 했고 무슨업무를 했는지
암튼 개인신상 정보가 3년 지나면 법적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3년 지나고 재입사 가능할까요?
이제는 재입사를 막아놨다고 하는데 3년 지나고 다시 경력을 속여서 재입사해도 본사에서 컷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관한 그 외의 서류는 퇴직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파기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입사를 금하고 있는데 서류 파기를 믿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서류에 대해 회사는 3년간 보존의 의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이에라도 재입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재입사 지원이야 가능하겠지만 합격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분의 개인 정보는 모두 폐기해야 하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의 입퇴사 내역과 급여내역, 세무 비용 처리 내역은 당연히 저장되어 있을 것 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질문자 분의 모든 정보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