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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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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 2년 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에 이미 수검 받았다면 2024년에는 대상자가 아닐 것 입니다.다만 근로자마다 위 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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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신청할때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로 퇴사할 때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역까지 합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사업장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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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보내주신 취업규칙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위 사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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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병가의 기간 및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병가의 사유를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회사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인수인계 및 기존 업무 처리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회사와 협상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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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년)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준 것에 대해 사업장이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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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주휴일에 근무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으나,(1)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가 지시하는 휴일근로 등을 수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의 휴일 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등의 제재가 가능하겠으나,(2) 위와 같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휴일근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 이며, 근로자와 협의로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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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 시 회사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것 입니다. 보통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수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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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A,B,C가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같은 회사인 경우 연차는 총 근속기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의 통상시급으로계산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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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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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직원과 유사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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