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4주 단위로 진행되며, 4주 단위로 볼 때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봤을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계속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그 개수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n/40 *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4주 단위로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5개 연차 (120시간) 기준으로 n/40 발생할 것 입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연속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