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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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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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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업주 성격의 임원은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외 부장급이라고하여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다만 개별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도 있고,고연차 직원의 경우 발생 연차가 25개 정도로 매우 많을 수 있기에 이를 쪼개서 사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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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마지막8차인정일 센터방문 못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의 경우 1회에 한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빠르게 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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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처리 (상실신고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업장에 고지하시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권처리요청이 가능합니다.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으로서 근로감독관님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급하겠으나, 혹 회사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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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며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여됩니다.이 때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2일을 근무했을 때 만근이 되는 것 입니다.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주 5일을 근무해도 만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즉 주 15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주를 만근한 경우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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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이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 이하의 각 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3) 적법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즉 포괄임금제를 실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초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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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개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2일을 근무했을 때 개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주 5일을 근무해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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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서 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은 총 체류시간에 휴게시간을 빼고 산정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8시간 20분 (체류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 40분) 입니다.이 때 주 6일 근무와 월 5회 휴무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 6일 근무 (월 4.345일 휴무)로 보면 말씀주신 연장시간 43시간이 맞겠으나, 월 5회 휴무로 본다면 연장근무는 37시간으로 추산됩니다. 1개월의 주(州) 수는 4.345주로 본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365일 / 12개월 / 7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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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의 직무로서 사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방위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민방위 훈련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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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노동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 외에 근무한 것으로 성립되진 않고,하루 8시간 /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오후 6시-7시는 계약서 시간 밖이지만 결국 10시 ~ 오후 7시 근무는 총 8시간 이내 금무이므로 1.5배가 아니라 1배의 수당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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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직원 채용방법 및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가족이라도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채용할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단 이하의 특이사항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1)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2)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가족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3) 4촌 이내 혈족은 대부분의 고용보험 국가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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