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며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부여됩니다.이 때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2일을 근무했을 때 만근이 되는 것 입니다.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주 5일을 근무해도 만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즉 주 15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주를 만근한 경우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며, 그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참고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Q.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예비군 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공의 직무로서 사업장으로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민방위 훈련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민방위 훈련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 일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