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제급여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다른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월평균보수는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야 하며 해당 보수와 실제 보수가 매우 상이한 경우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보수금액의 4.5%+4.5%가 정액 납부됩니다. 3.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45,000원입니다. 60,000원이 공제된 것은 과도하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국민연금 결정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