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저는 주5일 근무하고 하루 6시간씩 근무해서 주 30시간 근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주5일 근무자 2022년 8월 기준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27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따로 주휴수당 관련 말이 없어도 아래 링크와 같이 일요일까지 고용보험 자동가입이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조건 180일 기간 계산방법 | 미만,..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링크의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주휴일 또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위 사안으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5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별다른 말이 없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주 1일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 5일 근무자에 대해 일요일까지 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신고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자동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