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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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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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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일 작성 됨
Q.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용기간 만료로 본 채용을 거절할 때에도 3개월을 시용계약한 경우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이 때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기에 1주일 전 통보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 징계해고 수준의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본채용을 거절할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공동으로 가게운영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급여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때 가입금액은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기준으로 가입될 것 입니다. 건강보험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이 없다면 환급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시 비과세(식대)항목을 구분해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비는 포함하여 일괄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일괄 입금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상에 식대로 표기되고 세무법인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비과세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른 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으나, 해고예고 규정만큼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되며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으로서는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2) 해고 통보를 취소하고 30일 후로 해고 시기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다만 (2) 방법은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해고가 발생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이 불리한 상황이니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하시어 퇴사시기를 조정하시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작성 됨
Q.
알바 급여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보통 주휴일은 일요일로 상정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6일 ~ 30일 수당은 5.5시간 * 5일 * 9,620원 = 264,550원이며주휴일은 일요일인 7월2일이므로 계속 근무를 가정하면 7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5.5시간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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