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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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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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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는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따라서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무시작일에 꼭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작성 됨
Q.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는 회사에 사용연차 내역 및 남은 연차 개수를 알리시어 퇴사 월에 정산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럼에도 회사가 정산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가 여건상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사하는 때에 사업장에 위 사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신고 요청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작성 됨
Q.
공휴일에 일한거는 소정근무시간을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됩니다.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것으로 의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 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날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유지됩니다. 공휴일에 쉬었다고 2일분 16시간 분 급여를 제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작성 됨
Q.
퇴사하는 직원 퇴직금 정산시 근로 계약서상의 근속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에 사용되는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상 근무일수가 아니라,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제공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시작일 ~ 퇴사일까지 전부 산입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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