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기간제근로자) 휴가 /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일로 협의하는 건이 가능한지(근로기준법 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아니면 해당 주의 근무를 수~일 근무에서 금 ~ 일 근무로 바꾸는게 맞는지요?->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자율이기에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목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기에 해당 주의 근무가 수~일에서 금~일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이 되는 경우,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금 ~ 일 이렇게 근무해도 주 15시간은 넘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근로자 요청으로 무급휴일로 처리한다면 그 다음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협의 및 관행으로 수~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주휴수당 차감 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한다면 수~일이 소정 근로일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사업장에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일 / 근무일 조정 처리 없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요??(실질적으로는 수 ~ 일 근무이기 때문에 수, 목은 소정 근로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활용이 아닌 한 연차 사용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