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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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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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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근무스케쥴을 확인해야 답변 가능하겠으나,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매주 단위"가 아닌 "4주 평균"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하시고, 2주는 14시간씩, 2주는 18시간씩 일했다면,주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4주 전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청구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질의 중 야간가산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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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 8/15일인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광복절이 16일로 적용이 되는거니 저희 회사도 16일에 쉬는 건가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광복절 (8.15)를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 만약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8.16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2. 아니면 대체공휴일이라 16일은 법적으로 못 쉬는건가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대체공휴일(8.16)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과 별도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의 개념 / 근로개선정책과-4792) 따라서 사업장이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올해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로일처럼 보셔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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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 상 공휴일 유급휴가 변경 일정 ①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 2020.01.01 부터②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01.01 부터③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01.01 부터올해 (2021년) 대체공휴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8월 15일 광복절(일)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② 10월 3일 개천절(일)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③ 10월 9일 한글날(토) ->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따라서 질문자분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고,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근로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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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66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후 or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한 시점의 다음 달의 말일로서계약해지의 통고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으나,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질문자분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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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인 입사 취소 통보에 따른 실직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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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에서 통용되는 수습기간"은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 사유가 다소 폭넓게 인정될 뿐이고, 노동법이 정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습기간" 운영을 위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 종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 필수)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 상 종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직 3개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해야 합니다.계약 만료로서 퇴사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서 상실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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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나,주 7일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2항에 따른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1배 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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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항이 적용되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금액 자체가 월급보다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받는 급여와 급여대장 그리고 국세청 신고 금액은 일치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금액을 많게 하는 것은 사업주가 본인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실제 월급여와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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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는 매월 만근 시 1개 (총 11개)입사 1년차부터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약 (1) ,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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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하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주장하는 연차 공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월 17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7일 근무 원칙이지만 15일 근무 시켰다는 의미) 근로계약서 상 급여산정방식 또한 17일 이상 근무에 대해 증빙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았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매월 1-2일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업주가 증빙해야 합니다. 즉 휴가신청서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빙은 사업주가 해야 할 것입니다.1,2,3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1,2,3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관할 노동청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청구할수 있을 것 입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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