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쥴근무중인데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가 휴무일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6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 입니다.즉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입니다. 만약 한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스케쥴이신 경우(1) 8월 15일, 16일을 쉬고 나머지 18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2) 만약 8월 15일, 16일을 쉬되, 추가적으로 20일을 근무하면, 총 22일 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 가산 가능성도 있음)따라서 추가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산 수당 1.5배가 아닌 1배의 휴무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상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대체공휴일(8.16)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대체공휴일을 광복절과 별도의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공휴일의 개념 / 근로개선정책과-4792)따라서 15일, 16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자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수습기간인 부분,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한 부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입니다.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이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만약 (1) ,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결과를 의미 합니다.여기에서 “연인원” 이란 산정기간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동일수”란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제로 근로에 투입한 일수, 즉 근로일의 개수를 말합니다.다음과 같이 근로한 사업장을 예시로 했을 때 연인원은 106명, 가동일수는 23일이며 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106/23 = 4.68명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가동일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이상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