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휴일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가정, 주 50시간)주 40시간까지는 2,010,580원 (209시간 * 9,620원)주 10시간 연장수당은 626,984원 (10시간 * 1.5배 * 4.345주 * 9,620원)= 월급 2,637,564원 입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평일 8시 ~ 5시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8시 ~ 1시 (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 30분) -> 4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강제됩니다. 평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 1.2배(주휴) * 4.345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월 29.33시간 (주 4.5시간 * 1.5배 * 4.345주) 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고정연장수당 282,155원 (29.33시간 * 9,620원)= 월급 2,292,73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