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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휴일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가정, 주 50시간)주 40시간까지는 2,010,580원 (209시간 * 9,620원)주 10시간 연장수당은 626,984원 (10시간 * 1.5배 * 4.345주 * 9,620원)= 월급 2,637,564원 입니다.감사합니다.
Q.  무기계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유기계약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명칭만 무기계약이고,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의 계약종료가 가능한 경우)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휴가일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인 활동, 예컨데 배달 알바 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 상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급여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평일 8시 ~ 5시 ( 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8시 ~ 1시 ( 근로시간 4.5시간 / 휴게시간 30분) -> 4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강제됩니다. 평일 4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월 209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 1.2배(주휴) * 4.345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는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월 29.33시간 (주 4.5시간 * 1.5배 * 4.345주) 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2,010,580원 ( 209시간 * 9,620원)고정연장수당 282,155원 (29.33시간 * 9,620원)= 월급 2,292,735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다음 인수자 구할때까지만 일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급여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월급 중 일부를 차감하거나, 임의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노동청은 노동법에 의거 선차감한 20%의 월급은 지급하도록 강제할 것 입니다. 단기 무단퇴사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정식 절차에 따른 징계 (총액이 월급의 1/10까지 가능)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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