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중 병발생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질병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고,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도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 자진퇴사 - 질병퇴사로 상실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질문자 분께서는 사업주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이 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 입증 필요)-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계속 근무시킬 수 없어야 하며 (사업주 입증 필요)- 현재는 질병이 다소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증 필요)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접수 후 ,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더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 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와 근무하고 약정한 날을 만근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와 월수금토일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일자를 다 근무하면 만근한 것이되며,남은 화요일 또는 목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및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주 15시간의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