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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로 초과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합의없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한 경우 수당지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후 도움주실 것 입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하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사 충족)다만,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닼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180일 가입기간에 대한 산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 5일 근무자에 대해 일요일까지 주 6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별도 신고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이 사항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노동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 유사하게 봅니다. 해고사유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정리해고의 여러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원직복직 및 채용예정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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