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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등)(2) 임금의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은 월 209시간)(3) 임금의 지급방식 (~일에 계좌로 입금한다.)(4)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도 적는 적이 좋습니다.)(5) 휴일 (주휴일을 특정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6) 휴가 (연차휴급휴가 및 기타 휴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7) 업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인정 경력 연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 처럼 경력인정은 내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5할, 8할, 10할 등 모두 다를 것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사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기지급되었다던가, 우린 퇴직금 없는 걸로 계약했다는 말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안타깝게도 연봉 동결에 대해 노동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연봉근로계약을 한 이후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사업주에게 회사 사정이 회복되고 있으니 연봉 협상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으나, 강제하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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