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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4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는게 중요하며,

임금의 형태가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확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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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는게 중요하며,

    임금의 형태가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확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은 며칠인지

    급여에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게식단, 휴일,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직책, 각종 수당), 소정근로시간(업무개시 및 종료), 휴게시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무장소, 전직이나 전보에 대한 근로자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시간/임금' 입니다.

    그 외에는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별도 휴가나 상여금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법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위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되 실무상 주요 분쟁이 되는 부분은

    - 근로계약기간(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 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 주휴일

    - 임금 지급일 및 임금 산정기간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 여부

    등이 있으니 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3. 휴일, 휴가

    4.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날과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등)

    (2) 임금의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은 월 209시간)

    (3) 임금의 지급방식 (~일에 계좌로 입금한다.)

    (4)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도 적는 적이 좋습니다.)

    (5) 휴일 (주휴일을 특정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6) 휴가 (연차휴급휴가 및 기타 휴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업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1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