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사업장의 신고절차 상 봤을때,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려고 해도, 전산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 5.1 (근로자의 날이기에 5.2도 무방) 이상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무 필수)감사합니다.
Q. 그동안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휴가는 없애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반차사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반차 사용이 별도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변경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