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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나 특정 사유를 충족하는 자발적 퇴직 시에만 가능합니다.이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모하는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사업장의 신고절차 상 봤을때,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려고 해도, 전산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과 협의하시어 근로계약기간을 조금 더 늘려 5.1 (근로자의 날이기에 5.2도 무방) 이상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근무 필수)감사합니다.
Q.  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날,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연차 취소 - 유급 근로 (연차 차감 X / 월급 보전) 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날이 됩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지 않기에 소정근로일로만 남으며, (일반 근무 유급)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취소 됩니다.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은 연결되어, 추후 실제 퇴사 시 최종 정산될 것 입니다. 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 실질적인 퇴사와(근로관계 단절), 실제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으나,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그동안 반차휴가를 사용하게 했었는데 이번년도 부터 반차휴가는 없애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반차사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차의 개념은 노-사 양자 간 합의하에 인정되는 것 입니다.반차 사용이 별도 규정 없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제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혹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변경절차가 필요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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