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시 부모님 주택여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세대 분리 후 1인가구일 경우에는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자격요건이 안되어 불가능하지만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