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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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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전문가
미사로얄부동산
Q.  청약시 부모님 주택여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세대 분리 후 1인가구일 경우에는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자격요건이 안되어 불가능하지만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합 부동산 세율이 궁금합니다 2년보유 아파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이며,1주택자는 2년 보유시 9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필요)다만, 현재 9억을 12억으로 상향하는 개정법이 국회 통과 예정이며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세율은 양도 차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지역 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부세 간략하게 설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공동명의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당 6억이므로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은 매매가액 15~16억원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부세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공동명의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당 6억이므로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은 매매가액 15~16억원에 해당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생애최초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5년 소득세 증빙은 연속해서가 아닌 지금까지 5번 이상 소득세 낸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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