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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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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공고가 지워진 뒤에 지원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모집 공고가 삭제된 후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있는 업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팀장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회의 참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카페알바, 교육시간 3시간은 공제하고 월급을 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 취업규칙 하기휴가, 특별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기휴가 및 특별휴가에 법령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규정 및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첫 번째 근로자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30×4.8=48,144두 번째 근로자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30×8=80,240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첫째 주의 경우 7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8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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