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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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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은 2024년 1월 1일 경부터 2025년 7월 1일 경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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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퇴직금 가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퇴직금 가불은 결국 중간정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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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 2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중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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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겸업을 이유로 절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타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강사가 귀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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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결제, 지시 등 사용자의 통제가 있어야 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사용자가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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