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어제 퇴근시간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누군가의 지시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계약서상근로시간:주 40시간
추가 근로 가능시간: 주 12시간(총 52시간)
당시 상황:퇴근시간이 지나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많이 밀려, 상사의 직접적인 '야근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팀 전체가 업무를 분담해 맡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결제, 지시 등 사용자의 통제가 있어야 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사용자가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상황은 명확한 야근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노사 간 동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할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퇴근 명령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