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쭤볼 사항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기타소득을 타고 있는 프리랜서나, 강사에 한해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치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그 외는 사업소득/기타소득.
일정한 소속이 있거나 소속이 없는 외부 강사가
일정,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강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지속적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세금신고 방식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적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유형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종속성 여부가 핵심이며,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면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겸업을 이유로 절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타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강사가 귀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사업장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처리형식만으로 판단하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