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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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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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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준석 선거 비용이 30억이 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선거에 드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입니다. 득표율이 15%이상일 때는 전액, 10~15%는 50%, 10% 미만인 경우는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지원으로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인데, 이준석씨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으므로 당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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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동안은 강제로 나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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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기 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대처방안 및 예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용증명등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3개월전 퇴거 예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이 등기되고나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사는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주소를 이전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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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레이션, 전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일단 주변 시세 등을 파악하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일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유사주택에 비해 전세비용이 저렴하다면 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만일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담이 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으며, 이것도 안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과 생활 편의성 등을 중요도 순으로 고려하여 적당한 주택을 구해서 이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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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서울 일부지역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이라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서울의 인기지역은 금액이 너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점차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주택 공급이 급감하여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공급부족으로 다시금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등 지속적인 시장 변화 및 정부의 정책 변경 상황 등을 확인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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