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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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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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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의 모든 것 책, 읽는 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 제도는 자주 변경되므로 아무래도 최신판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므로 현재의 버전으로 읽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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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월세을 낼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청소를 누가해야된다는 법은 없으나,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하면 형식적이되고 임차인이 살집이므로 임차인이 꼼꼼하게 청소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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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식집에서 파스타를 팔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식집에서 파스타를 파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판매를 하려면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맛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내부 인테리어도 좀 모던하게 꾸며서 일반 분식점과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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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245조 1항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점유하였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며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권원도 있어야 하며 20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내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펜스를 치고 무단 경작 금지 등 푯말을 세우고 촬영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드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남의 토지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물은 경작자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손상을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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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나온다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직책 담당자들이 공석이라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동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을 할것이니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약화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와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 및 수출 부진 등 해결하기 쉽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여 단기간에 어려움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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