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르는 사람이 내땅에 농사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245조 1항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점유하였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며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권원도 있어야 하며 20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이 내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펜스를 치고 무단 경작 금지 등 푯말을 세우고 촬영하여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의 인도, 지상물제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드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남의 토지에 경작을 하더라도 경작물은 경작자의 재산이므로 임의로 손상을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