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던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이나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 집값을 부풀려서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전세사기 건수는 2024년 971건으로 2023년의 427건 보다 두배가까이 늘었으며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가 전체 신청의 약 67.7%에 그쳐서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97.43%)의 경우 였으며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 되었고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구제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