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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3분의 2지분, 다른 분이 3분의 1지분인 상황입니다.

평소 신경을 아예 안쓰다시피 한 건물을 증여 받은 것이고, 가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월세는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에게 인사하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2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갱신 중이었고 월세도 받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이 그분 단독명의인 줄 알았고 공동명의였던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하네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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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하여 월세를 받고 있었다면 수령한 월세에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3 지분자와 말씀을 나누어 보시고 또한 1/3지분자와 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2/3 와 1/3 모든 공유자와 같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우선 사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위법이 있는지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3분의 2지분, 다른 분이 3분의 1지분인 상황입니다.

    평소 신경을 아예 안쓰다시피 한 건물을 증여 받은 것이고, 가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월세는 못 받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에게 인사하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보니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2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갱신 중이었고 월세도 받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이 그분 단독명의인 줄 알았고 공동명의였던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하네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세 중 3분의 2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앞으로 지분 만큼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일부 효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장기간 질문자님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고, 임차인이 선의의 제3자였다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검토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약 갱신 시 귀하도 계약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함을 알리시고 임차인 역시 공동소유라는 점을 알고 향후 임대료 지급 및 계약 갱신 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 상대방이 단독으로 받은 임대로는 귀하 지분에 해당하는 2/3 몫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귀하는 해당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그 동안 부동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 요청을 하신 후 거절한다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