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회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조회 참석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불참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사용기간이 끝난 후)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연차사용촉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사용자는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날을 제외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강제 연차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