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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나륜 전문가
Q.  하루8시간 근무시 조회시간도 근무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회 참석이 강제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조회 참석이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불참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사용기간이 끝난 후)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연차사용촉진를 적법하게 시행하면 사용자는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Q.  재직자가 퇴사시 연차개수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날을 제외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강제 연차 사용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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