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불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신체자유가 제한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이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에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고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구속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며,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Q.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피해 금액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 반환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기범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있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통해 사기범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친구랑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격자 증언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비권 행사 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증과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기록, 계좌내역, 실황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참고인 조사: 목격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진술을 확보합니다.영장 청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강제수사를 진행합니다.공범 진술 확보: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그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고, 이것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간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0%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 위약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