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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고마운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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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은행+일반인으로 있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10%로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인에게 받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채무액의 110%가 채권최고액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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