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은행+일반인으로 있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의 110%로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반인에게 받은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채무액의 110%가 채권최고액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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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간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0%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 위약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정할 때 110에서 120% 정도로 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자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금액 한도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