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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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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개인회생 과 개인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를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년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된 대상이며, 기록은 남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없어집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  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기소권은 없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1차적 수사권이 부여되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남아있습니다.
Q.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해석에 관한 질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제1항의 "중한 종류의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형의 종류 간의 경중을 의미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2항의 "중한 형"은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로 적어주신 대로 약식명령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 100만원과 같이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서에 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검찰에서 조사 없이 법원으로 가기도 하나요?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이름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명에서 (주)의 위치는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줄여서 '(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명 앞이나 뒤에 붙이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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