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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들에게 방송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특수는 무엇인가요?

오늘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를 했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인해

현재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방송에서 경호처 사람들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다는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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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144조제1항에 의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각 해당 법조문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으로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 집행을 방해했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방해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그 적용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