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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떤 것으로 인해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고 하는데,

임의 동행을 거절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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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동행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방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범이나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체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