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떤 것으로 인해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고 하는데,

임의 동행을 거절할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동행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방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현행범이나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체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임의동행에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