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비권 행사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비권 행사 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물증과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기록, 계좌내역, 실황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합니다.참고인 조사: 목격자, 피해자, 관련자 등의 진술을 확보합니다.영장 청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통해 강제수사를 진행합니다.공범 진술 확보: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그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고, 이것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간의 근저당권 설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0%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자, 위약금,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