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조사 없이 법원으로 가기도 하나요?
원래 검찰청에서 따로 피의자 신문 조사 없이 그냥 법원으로 넘기나요?? 원래는 막 조사하고 넘기지 않나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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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사건 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증거가 분명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만으로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고 사안이 단순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결과를 보고 검사가 바로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거나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 기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검찰에서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 더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