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시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전세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채권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자 확인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신고를 합니다.경찰에 형사고소하여 임대인의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수사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발견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상법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은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상법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기업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하여 기업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회사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법은 어음, 수표 등 상거래 관련 규정을 통해 원활한 상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도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법상의 각종 의무 위반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법은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기업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어 기업경영의 방향과 한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통장에 잔고가 없을때는 민사소송을 해봐도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급여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자의 다른 금융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추후에도 재산형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