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흰배환도상어
흰배환도상어

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 같은거 보면 횡령으로 돈을 부당하게 얻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 횡령한 사람은 죗값만 치르고 횡령한 돈은 그대로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횡령 범죄로 얻은 이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범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횡령한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횡령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박탈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횡령한 돈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몰수하고, 횡령한 돈을 이미 사용하거나 숨겨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횡령범은 죗값을 치르는 것 외에도 횡령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횡령 등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범죄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