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차용증 작성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당사자 인적사항,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소송시 유리합니다.내용증명도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송하면 도움이 됩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외형적 표시, 경제적 협력관계, 친지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