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1억 빌려주려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어서 1억 더 빌려주려하는데,
기존에 썼던 차용증에 숫자를 고쳐서 써도 될까요? 카톡에 서로 동의하는 내용만 남기면 안전할까요?
그리고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님 내용증명이나 공증이 필수 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용증 작성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당사자 인적사항,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소송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도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송하면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차용증에 숫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차용을 해주는 것이므로 새로 차용증을 다시 적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까지 있다면 굳이 공증까지 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기존에 사용했던 차용증에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부분에 쌍방 날인이나 서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이나 공증이 반드시 금전 대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되도록이면 명확한 관계를 위하여 1억원의 채권에 더하여 1억 총 2억에 대한 대여계약서(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다소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차용증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보다 명확한 법률관계를 위하여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한 경우 공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