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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4.18

공증받은 차용증을 수정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동시에 기억하던 채무액이 원래 채무액과 상이하였으며 일부 누락된 금액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종 채무액 부분을 수정하고싶은데 공증을 비용을 들여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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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 사사증서인증인지 모르겠네요. 전자라면 다시 받으셔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사서증서인증과 별도로 채무액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실에 가서 수정을 요청하여 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