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받은 차용증을 수정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동시에 기억하던 채무액이 원래 채무액과 상이하였으며 일부 누락된 금액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종 채무액 부분을 수정하고싶은데 공증을 비용을 들여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 사사증서인증인지 모르겠네요. 전자라면 다시 받으셔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사서증서인증과 별도로 채무액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실에 가서 수정을 요청하여 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