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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아파트를 사고 팔때 꼭 공인중계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서류를 개인이 받아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싸인하고 법무사가서 나머지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법무사 비용만 들어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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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직거래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거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중요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껴서 거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 없이도 거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매매행위, 임대차 계약 행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잘 안다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