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해당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자녀양육, 직업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혼인 중이라도 특별한 노력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산분할은 현금지급, 부동산 이전, 채권양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고, 협의이혼 신청 후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필요합니다.재판이혼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결정합니다.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소장에는 계약체결, 보증금 지급, 계약만료, 반환청구 경위를 작성하고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납입증명,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증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