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할 경우 일단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정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의 보복행위나, 과도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포기하여 양육권 가져오는 싱글맘도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도가 있더라도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륜이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된 양육자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외도 경험이 있더라도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