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대여 시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작성할 경우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금전거래, 각종 계약체결 등이 가능하므로 예기치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무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 인감도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돌려받고,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이전 인감을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고소때 고소인진술서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진술서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한 정황, 증거자료, 피해정도 등을 시간순서대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고소장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와 처벌의견을 담는 것이라면, 고소인진술서는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고소인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