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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때 고소인진술서란?...

고소인이 언제적나요?

보통 무슨내용적나요?

사건의 개요를적나요?

고소장이랑 차이점이 머죠?

담당수사관에게 주면 검찰청.

판사.검사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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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진술서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한 정황, 증거자료, 피해정도 등을 시간순서대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고소장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와 처벌의견을 담는 것이라면, 고소인진술서는 사건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고소인진술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진술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공식 문서라면, 진술서는 고소인 개인의 입장에서 더욱 상세하게 진술하며, 고소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진술서는 담당 수사관이 검토하며, 검찰과 법원까지도 전달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구체적 도움 원하신다면 프로필의 상담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서는 고소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서류로, 고소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기록에 첨부되어 검사, 판사까지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 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수사관과 일정을 잡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이외에도 서면으로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진술 조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