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반드시 50:5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수입활동 능력, 자녀양육 여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각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보통 3:7에서 4:6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당초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 발생한 후유증이 당초 합의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점과, 그 후유증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단,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Q. 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채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사치성 소비 등 개인적인 욕구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개인적 욕망으로 낭비하여 발생한 부채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지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