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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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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가족때문에 집을 구입했는데 금전적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가족의 독촉이나 권유로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정상적인 위험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투자 판단에 따른 결과로 봅니다. 만약 가족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원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Q.  장관 탄핵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결정시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파면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 거액의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결혼 전 채무 은폐만으로는 즉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의 규모, 은폐 의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공소시효가 3년이면 그 안에 2심 3심 재판까지 다 이루어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내에 검찰이 기소만 하면 되고, 2심이나 3심 재판까지 공소시효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3년인 범죄의 경우, 범죄일로부터 3년 내에만 검찰이 기소하면 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에 따라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스토킹범죄자가 해당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착명령이 청구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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