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장관이나 청장등의 탄핵이 나오는데요, 이 공무원들의 탄핵요건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결정시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파면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행정각부의 장 역시 탄핵 소추를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인 경우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족합니다.
그 이후에 권한행사 정지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다른 탄핵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